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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거절, 집을 산 사람은 만기 2개월 전까지 등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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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과 대법원 판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3일 수정 — 10월 22일 기준금리 동결(연 3.00%) 확인, 손해배상 계산의 전환율 연 5% 유지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거절은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넉 달 안에서 정해집니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도, 집주인의 거절 통지도 이 기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겠다"고 말해 놓고 마음을 바꾸는 일이 생기면, 그 말보다 이 날짜가 먼저 따져집니다. 실거주 거절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세 가지로 갈립니다. 집을 새로 산 사람도 거절할 수 있는지, 실거주라는 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거짓이었다면 세입자가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차례대로 법조문과 판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세입자가 이미 갱신을 요구한 집이라도, 매수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등기하고 그 안에 거절을 통지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년 12월 판결). 등기가 그 선을 넘기면 매수인 자신의 실거주는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하고, 갱신된 계약은 2년입니다. 실거주 의사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말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짓 실거주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법정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전세 3억 원이 3억 5천만 원으로 바뀐 경우 약 500만 원입니다. 세입자 말보다 날짜가 먼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제6조의3에서 같은 기간을 씁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실거주는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적힌 거절 사유입니다.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