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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납부기한 11월 30일, 올해 장사가 줄었어도 작년 세금 절반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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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기준 (국세청 2026년 중간예납 안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 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오고, 금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만 못했다면 고지서 금액이 실제 형편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추계액 신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일정 선보다 적으면, 고지서 대신 그 금액을 내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선이 어디인지 숫자로 짚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고지액은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 곧 고지액의 60%에 못 미치면 11월 한 달 동안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환급을 받은 3.3% 프리랜서는 기준액이 0원 쪽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나눠 낼 수 있고,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다만 근로·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이나 신규사업자 등은 빠집니다(뒤쪽 제외 대상 표). 세무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세로 실제로 낸 돈을 모은 뒤, 돌려받은 돈을 빼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에 더하는 것 2026년 고지분 기준 시점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25년 11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 2026년 5~6월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