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 기준금리 3% 동결로 상한 연 5%: 보증금 1억이면 월세 41만 7천 원까지
2026년 10월 22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은 한 줄이면 됩니다.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에 연 5%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 지금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천장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월 약 41만 7천 원 , 전세 3억 원 전부를 돌리면 월 125만 원까지입니다. 연 5%라는 숫자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묶으면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이 천장도 같은 폭으로 움직이므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산하는 날의 기준금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법정 상한: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 지금은 연 5.00%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상한은 월 약 41만 7천 원, 기준금리 0.25%p마다 약 2만 1천 원씩 달라짐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해도 상한은 적용됨 기준금리 3.00% 동결, 전환율 상한은 연 5%에서 멈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연 1할(10%)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연 2%를 더한 비율입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늘 뒤쪽이 낮으므로, 실제로는 '기준금리 + 2%'가 상한 입니다. 올해 기준금리는 5월 28일 연 2.50%에서 동결된 뒤 7월 16일과 8월 27일 두 번 연속 0.25%p씩 올라 연 3.00%가 됐습니다. 오늘 10월 22일 회의는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율 상한은 5월 말 4.50%에서 지금 5.00%까지 올라 있습니다. 더하는 이율 2%도 처음부터 이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연 3.5%였고, 그때 낮아진 값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