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전월세인 게시물 표시

전월세 전환율 계산, 기준금리 3% 동결로 상한 연 5%: 보증금 1억이면 월세 41만 7천 원까지

이미지
2026년 10월 22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은 한 줄이면 됩니다.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에 연 5%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 지금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천장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월 약 41만 7천 원 , 전세 3억 원 전부를 돌리면 월 125만 원까지입니다. 연 5%라는 숫자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묶으면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이 천장도 같은 폭으로 움직이므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산하는 날의 기준금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법정 상한: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 지금은 연 5.00%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상한은 월 약 41만 7천 원, 기준금리 0.25%p마다 약 2만 1천 원씩 달라짐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해도 상한은 적용됨 기준금리 3.00% 동결, 전환율 상한은 연 5%에서 멈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연 1할(10%)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연 2%를 더한 비율입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늘 뒤쪽이 낮으므로, 실제로는 '기준금리 + 2%'가 상한 입니다. 올해 기준금리는 5월 28일 연 2.50%에서 동결된 뒤 7월 16일과 8월 27일 두 번 연속 0.25%p씩 올라 연 3.00%가 됐습니다. 오늘 10월 22일 회의는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율 상한은 5월 말 4.50%에서 지금 5.00%까지 올라 있습니다. 더하는 이율 2%도 처음부터 이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연 3.5%였고, 그때 낮아진 값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거절, 집을 산 사람은 만기 2개월 전까지 등기해야

이미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과 대법원 판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3일 수정 — 10월 22일 기준금리 동결(연 3.00%) 확인, 손해배상 계산의 전환율 연 5% 유지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실거주 거절은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넉 달 안에서 정해집니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도, 집주인의 거절 통지도 이 기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겠다"고 말해 놓고 마음을 바꾸는 일이 생기면, 그 말보다 이 날짜가 먼저 따져집니다. 실거주 거절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세 가지로 갈립니다. 집을 새로 산 사람도 거절할 수 있는지, 실거주라는 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거짓이었다면 세입자가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차례대로 법조문과 판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세입자가 이미 갱신을 요구한 집이라도, 매수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등기하고 그 안에 거절을 통지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년 12월 판결). 등기가 그 선을 넘기면 매수인 자신의 실거주는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하고, 갱신된 계약은 2년입니다. 실거주 의사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말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짓 실거주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법정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전세 3억 원이 3억 5천만 원으로 바뀐 경우 약 500만 원입니다. 세입자 말보다 날짜가 먼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제6조의3에서 같은 기간을 씁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실거주는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적힌 거절 사유입니다. 집주인 본인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