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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올해부터 20만 원 내면 14만 4천 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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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는 연 2,000만 원까지이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올해(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라,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14만 4천 원 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부 건수의 약 98%가 10만 원 이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10만 원에서 멈추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올해는 그다음 10만 원을 다시 계산해 볼 자리입니다. 요약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20만 원 구간은 44%,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14만 4천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을 내도 그만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와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내년 지역별 차등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만 원이면 14만 4천 원, 지난해보다 2만 7,500원 더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정합니다. 국세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40%, 20만 원 초과분은 15%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체감 공제율은 100%, 44%, 16.5%가 됩니다. 연간 누적 기부액 구간 2025년 기부분 2026년 기부분 10만 원 이하 100%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16.5% 44%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16.5% 16.5% (특별재난지역 33%) 달라진 곳은 가운데 한 줄입니다. 이 구간의 폭이 10만 원이므로, 2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누구나 지난해보다 2만 7,500원 (10만 원 × 27.5%p)을 더 돌려받습니다. 100만 원을 내도...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자녀 공제를 옮기면 카드 한도 50만 원이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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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 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흔히 "공제는 소득 높은 쪽에"라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세율 구간에 있으면 이 말은 맞지 않고, 실제 돈을 가르는 것은 카드공제의 25% 문턱, 의료비의 3% 문턱, 그리고 자녀를 누가 기본공제로 올리느냐 입니다. 40대 가장으로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10월 이후 카드값을 누구 명의로 쓸지가 늘 고민거리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A씨와 6,500만 원인 B씨 부부,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놓고 남은 석 달을 계산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없고, 각자 명의로 쓴 금액만 각자 공제받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카드 한도(+50만 원)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예시 부부가 남은 900만 원을 쓸 때 부부 합산 카드공제는 262.5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자녀 병원비를 공제받지 않는 쪽 카드로 냈다면 두 사람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남은 900만 원, 세 가지 배분이면 공제가 이렇게 갈린다 1,000만 원과 1,625만 원. A씨와 B씨가 1년 동안 카드 등으로 이만큼은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만 공제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9월까지 사용액과 남은 석 달 지출 900만 원(월 300만 원)을 아래처럼 가정했습니다. 구분 A씨 B씨 총급여 4,000만 원 6,500만 원 카드공제 문턱(총급여 25%) 1,000만 원 1,625만 원 1~9월 신용카드 800만 원 1,000만 원 1~9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0만 원 200만 원 9월까지 공제액 120만 원(문턱 넘김) 0원(문턱 아래) 기본한도 (자녀 공제 안 받을 때 / 받을 때) 300만 / 350만 원 30...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5년 치 돌려받으면 얼마일까: 2021년분은 공제율부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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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4일 기준 · 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지난 5년 치를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은 지금 규칙이 아니라 그해의 규칙 으로 계산됩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 온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2021~2025년분 합계는 약 576만 원입니다. 지금 공제율 17%를 다섯 해에 그대로 곱한 612만 원보다 36만 원 적습니다. 차이는 2021년분에서 납니다. 그해는 공제율이 12%, 연간 한도가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분은 남은 다섯 해 가운데 마감이 가장 먼저 옵니다. 이 글의 요점 2021년분은 공제율 10%·12%, 2022~2023년분은 15%·17%에 한도 750만 원, 2024년분부터 총급여 8,000만 원·한도 1,000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 기준 5년 합계는 직장인 A 약 576만 원, 직장인 B 약 504만 원입니다(결정세액이 충분할 때). 2021년분 마감은 안내마다 2027년 3월 10일과 5월 31일로 갈립니다. 조문대로면 3월 10일이 먼저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그해 결정세액을 넘지 못하고, 월세 공제를 넣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빠집니다. 2021년분만 공제율 12%, 귀속연도마다 다른 규칙 2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은 2021년분 이후 공제율이 한 번, 소득 기준과 한도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경정청구는 지난해의 신고를 고치는 절차라서, 각 연도에는 그해에 시행되던 조문이 붙습니다. 귀속연도 대상 총급여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 한도 근거 2021년분 7,000만 원 이하 10% (5,500만 원 이하 12%) 연 750만 원 법률 제19199호 개정 전 조문 2022년분 7,0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이하 17%) 연 750만 원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8조 2023년분 7,000...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결정세액 60만 원이면 400만 원까지만 효과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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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 2026년 납입분(2027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는 말이 다시 돕니다. 이 숫자는 법 조문의 한도와 공제율을 곱한 값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그 돈을 실제로 다 돌려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그해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숫자 하나로 내 상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그해 소득세를 넘을 수 없어, 연금 넣기 전 결정세액이 60만 원인 사람은 400만 원을 넘겨 넣어도 세금이 더 줄지 않습니다. 내 상한은 결정세액 ÷ 공제율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에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해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한도 600만·900만 원과 공제율 15%·12%, 조문에 적힌 그대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그해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비율은 기본 12%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면 15%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항목 조문 내용 읽는 법 연금저축계좌 한도 연 600만 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등) 합산 한도 연 900만 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900만 원까지 공제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총급여 25%를 넘겼다면 남은 석 달은 이렇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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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 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올해 카드값 명세서를 넘겨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쓴 돈이 꽤 쌓여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돈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총액보다 어떤 결제수단으로 썼느냐 가 더 크게 좌우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을 두고 "25%까지는 신용카드, 그다음은 체크카드"라는 말이 흔히 돌지만, 법 조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남은 10~12월 석 달 동안 무엇으로 결제하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붙고, 그 25% 문턱은 법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깎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 2,000만 원을 썼다면 전부 신용카드일 때 공제 150만 원, 신용·체크 1,000만 원씩이면 300만 원입니다. 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1년치 신용카드 합계가 문턱을 얼마나 넘었는지가 공제를 가릅니다. 올해 사용분은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문턱은 1,000만 원, 그 위에서 15%와 30%가 갈린다 1,000만 원.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카드 등으로 이만큼은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문턱을 넘은 금액에는 결제수단마다 다른 공제율이 붙습니다. 같은 조문에 정해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처·결제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일반 가맹점 사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30% 실명 확인된 수단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전통시장 40% 결제수단 무관 대중교통 40% 결제수단 무관 공제액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