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올해부터 20만 원 내면 14만 4천 원 돌려받는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는 연 2,000만 원까지이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올해(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라,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14만 4천 원 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부 건수의 약 98%가 10만 원 이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10만 원에서 멈추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올해는 그다음 10만 원을 다시 계산해 볼 자리입니다. 요약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20만 원 구간은 44%,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14만 4천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을 내도 그만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와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내년 지역별 차등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만 원이면 14만 4천 원, 지난해보다 2만 7,500원 더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정합니다. 국세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40%, 20만 원 초과분은 15%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체감 공제율은 100%, 44%, 16.5%가 됩니다. 연간 누적 기부액 구간 2025년 기부분 2026년 기부분 10만 원 이하 100%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16.5% 44%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16.5% 16.5% (특별재난지역 33%) 달라진 곳은 가운데 한 줄입니다. 이 구간의 폭이 10만 원이므로, 2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누구나 지난해보다 2만 7,500원 (10만 원 × 27.5%p)을 더 돌려받습니다. 100만 원을 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