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올해부터 20만 원 내면 14만 4천 원 돌려받는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는 연 2,000만 원까지이지만,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올해(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라,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14만 4천 원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부 건수의 약 98%가 10만 원 이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10만 원에서 멈추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올해는 그다음 10만 원을 다시 계산해 볼 자리입니다.
요약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20만 원 구간은 44%,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14만 4천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을 내도 그만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와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내년 지역별 차등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만 원이면 14만 4천 원, 지난해보다 2만 7,500원 더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정합니다. 국세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40%, 20만 원 초과분은 15%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체감 공제율은 100%, 44%, 16.5%가 됩니다.
| 연간 누적 기부액 구간 | 2025년 기부분 | 2026년 기부분 |
|---|---|---|
| 10만 원 이하 | 100% | 100% |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16.5% | 44% |
|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 16.5% | 16.5% (특별재난지역 33%) |
달라진 곳은 가운데 한 줄입니다. 이 구간의 폭이 10만 원이므로, 2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누구나 지난해보다 2만 7,500원(10만 원 × 27.5%p)을 더 돌려받습니다. 100만 원을 내도, 1,000만 원을 내도 늘어난 금액은 같습니다.
공제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직장인 A(총급여 4,000만 원)와 직장인 B(총급여 6,500만 원)가 같은 20만 원을 내면, 두 사람 모두 낼 세금이 충분한 한 똑같이 14만 4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처럼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갈리는 제도와 다른 점입니다.
다음 10만 원은 얼마짜리인가
기부를 10만 원 단위로 늘린다고 생각하면 구조가 잘 보입니다. 처음 10만 원은 10만 원이 모두 돌아오고, 다음 10만 원은 4만 4천 원, 그다음부터는 10만 원마다 1만 6,500원이 돌아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기부한 지역의 포인트로 받습니다.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그 지역 답례품을 사는 데만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포인트를 액면 그대로 쓴다고 보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할 때 (2026년 기부분, 낼 세금이 충분한 경우)
세액공제: 10만 원 × 100% + 10만 원 × 44% = 14만 4천 원
답례품 포인트: 20만 원 × 30% = 최대 6만 원어치
돌아오는 것 합계: 약 20만 4천 원어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릴 때 더 내는 10만 원만 보면
세액공제 4만 4천 원 + 포인트 최대 3만 원 = 7만 4천 원어치
현금 기준 추가 부담: 10만 원 − 4만 4천 원 = 5만 6천 원 (포인트로 답례품을 산다면 그 값어치만큼 줄어듦)
※ 위 금액은 표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구간·우대금리·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0만 원을 넘는 기부부터는 돌려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아집니다. 답례품을 실제로 쓸 생각이 있는지가 20만 원까지 채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낼 세금이 14만 4천 원보다 적다면
세액공제는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제액이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향사랑e음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남는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도 없습니다.
| 다른 공제를 다 뺀 뒤 남은 낼 세금 | 20만 원 기부 시 실제로 깎이는 세금 | 못 쓰고 사라지는 공제 |
|---|---|---|
| 0원 | 0원 | 14만 4천 원 |
| 5만 원 | 5만 원 | 9만 4천 원 |
| 10만 원 | 10만 원 | 4만 4천 원 |
| 14만 4천 원 이상 | 14만 4천 원 | 0원 |
위 표는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깎이는 순서는 다른 세액공제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연금저축·월세·자녀 공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10만 원 초과분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 효과를 막는 원리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글에서 계산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볼 자리입니다.
기부 전에 헷갈리는 네 가지
세액공제가 안 되는 이유: 주소지와 본인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공제는 기부한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이 20만 원을 내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각자 10만 원씩 내는 쪽이 둘 다 낼 세금이 있는 한 공제가 더 큽니다(각 10만 원 전액). 부부 공제 배분의 다른 항목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여러 곳에 나눠 내도 10만 원은 한 번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해도 구간은 1년 동안 낸 금액을 합쳐서 적용합니다. A시에 10만 원, B군에 10만 원을 냈다면 첫 10만 원만 전액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44% 구간입니다. 지역마다 10만 원씩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13만 909원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액만 표시됩니다.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화면에는 10만 원 × 110분의 100(9만 909원)과 10만 원 × 40%(4만 원)를 더한 13만 909원이 보입니다. 나머지 1만 3,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깎이므로, 숫자가 적게 보인다고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기부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10만 원 초과분은 처리가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는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로 넣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을 줄이므로 효과가 44%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10만 원 초과분 10만 원이 줄이는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만 6,500원입니다. 3.3%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신고 화면에서 이 처리를 확인해 볼 자리입니다.
12월 31일 밤 11시 30분까지, 그리고 내년 개편안
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해의 세금에서 받습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기부와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의 기부 가능 시간은 오전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이므로, 마지막 날 자정 직전에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부터 10만 원을 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지역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부분에는 위 표의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슷한 제도인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는 기부자가 2,000엔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까지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일본 총무성 집계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모금액은 약 1조 3,314억 엔, 약 5,963만 건이었습니다. 한국은 2025년 한 해 1,515억 원, 약 139만 건이었고, 전액 공제 구간이 10만 원에서 끝난다는 점이 기부액이 10만 원에 몰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올해 아직 기부하지 않았다면 먼저 미리보기에서 낼 세금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정하면 됩니다. 맞벌이라면 두 사람의 미리보기를 각각 열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31일 확인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31일 확인
-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 1500억 원 달성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월 2일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 행정안전부(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2026년 8월 9일
-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令和8年度実施) — 일본 총무성, 202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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