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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환급 기준 10월부터 왜 줄었나: 월 8만 원 쓰면 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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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보도자료로 정리 9월까지 한 달 교통비의 절반 넘게 돌려받던 분이라면, 11월에 들어올 10월분 환급액은 눈에 띄게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나 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K패스 환급 기준, 정확히는 모두의카드 정액형의 환급 기준금액이 10월 이용분부터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4월부터 절반으로 낮췄던 '반값 모두의카드'가 계획대로 9월 이용분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통비를 썼을 때 얼마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12월까지 남는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으로 얼마를 되찾을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정액형 기준금액은 일반형 3만 원에서 6.2만 원, 플러스형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월 8만 원을 쓰는 수도권 일반 국민의 환급액은 9월분 5만 원, 10월분 1.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가 월 7.75만 원보다 적으면 정액형보다 이용금액의 20%를 돌려주는 정률형이 더 커서, 그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출퇴근 앞뒤 1시간에 타면 정률형 환급률이 30%p 높아지는 혜택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8만 원을 써도 9월분 5만 원, 10월분 1.8만 원 3만 2천 원. 수도권 일반 국민이 일반형으로 매달 7.75만 원 넘게 쓸 때, 9월분과 10월분 환급액의 차이입니다. 모두의카드 정액형은 한 달 이용금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데, 그 기준금액이 3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3.2만 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두의카드는 정액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금액에 비율을 곱하는 정률형(일반 국민 20%)과 정액형을 둘 다 계산해 더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적은 달에는 줄어드는 폭이 3.2만 원보다 작습니다. 계산식 한 달 환급액 = max(이용금액 × 정률형 환급률, 이용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