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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빚 1억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재산 빼고 계산하는 감면액과 12월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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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기준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정리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받은 사업자 대출을 몇 달째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주말 사이 나온 "새출발기금 평균 감면액 6,800만 원" 기사를 보고 내 빚도 그만큼 줄어드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숫자는 평균이고, 내 감면액은 전혀 다른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원금이 줄어드는 몫은 빚 전체가 아니라 재산을 넘는 빚(순부채) 입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었는지에 따라 원금 감면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와, 빚 1억 원에 재산 2천만 원인 경우의 감면 후 원금을 계산했습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법인(폐업 법인 제외)이 대상이고, 신청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만 원금이 줄고, 그보다 짧은 연체는 금리·상환기간만 조정됩니다. 감면은 재산을 뺀 순부채에 붙어, 빚 1억 원·재산 2천만 원이면 감면율에 따라 남는 원금이 2,800만~5,200만 원입니다. 신청하면 예적금 상계, 카드 정지, 공공정보 등록 같은 대가가 따르므로 미리 확인할 자리입니다. 연체 90일이 갈림길: 원금이 줄어드는 쪽과 금리만 낮아지는 쪽 90일.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연체 기간입니다. 공식 FAQ는 대출 중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 된 사람을 부실차주로, 10~89일 연체이거나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공공정보 등록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을 부실우려차주로 나눕니다. 구분 매입형 채무조정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의 신용·보증대출 부실우려차주의 대출,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운영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원금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조정. 저소득층(총 채무 1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