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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내 집에 한 번도 안 살았다면 2027년 1월부터 연장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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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기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사 두고, 그 집은 세를 준 채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 받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시행까지 64일이 남았습니다. 다만 1주택자 전부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조건 세 가지가 모두 겹칠 때만 해당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니어도 1주택자라면 따로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이 글의 답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 남에게 임대 중 + 부부 모두 그 집에 산 적 없음, 셋이 겹치면 대상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만기연장 원칙적 금지 대상이 아닌 1주택자도 같은 날부터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축소 예외 사유와 실거주 인정 기준은 보증기관 내규로 확정되는 중이라, 만기 전 은행 확인이 필요 세 칸이 모두 '예'일 때만 막힌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넣었습니다. 기존 보증 제한 대상에 한 유형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확인할 것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① 무엇을 가졌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 (부부 합산) 빌라·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 수도권·규제지역 밖 아파트 ② 그 집을 어떻게 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임대 ③ 산 적이 있나 본인도, 배우자도 그 집에 산 적 없음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산 적 있음 판정은 부부를 한 단위로 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가 그 집에 살았던 적이 있으면 ③에서 빠집니다. 금융위 카드뉴스는 이 셋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