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결혼 전 1개월이라도 냈다면 추납으로 10년 채우는 계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결혼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3년 냈고 지금은 전업주부라면, 지금 제도로도 연금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 추납을 신청 해 결혼 뒤 비어 있던 기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100만 원으로 신고하면 84개월 추납에 약 798만 원이 듭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로 전업주부 국민연금 개편안이 알려졌지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개편 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계산으로 정리하고, 개편안이 무엇을 바꾸려는지는 뒤에서 따로 나눴습니다. 한눈에 보기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소득 없는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이 먼저입니다 결혼 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냈다면, 1999년 4월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지금의 기준소득월액 × 2026년 9.5% × 추납 개월 수이며,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를 없애는 개편은 추진 단계이고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의가입이 먼저인 이유, 추납 신청서의 첫 칸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납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에서 빠진 '적용제외' 상태라, 이 상태로는 추납 신청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하나입니다. 임의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다시 만든 뒤, 그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추납을 신청합니다. 공단은 자격을 상실하면 추납 신청을 할 수 없다 고 안내하므로, 임의가입을 해 놓고 추납을 미루다 탈퇴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대상입니다. 결혼 전 한 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