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국민연금인 게시물 표시

전업주부 국민연금, 결혼 전 1개월이라도 냈다면 추납으로 10년 채우는 계산

이미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결혼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3년 냈고 지금은 전업주부라면, 지금 제도로도 연금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 추납을 신청 해 결혼 뒤 비어 있던 기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100만 원으로 신고하면 84개월 추납에 약 798만 원이 듭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로 전업주부 국민연금 개편안이 알려졌지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개편 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계산으로 정리하고, 개편안이 무엇을 바꾸려는지는 뒤에서 따로 나눴습니다. 한눈에 보기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소득 없는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이 먼저입니다 결혼 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냈다면, 1999년 4월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지금의 기준소득월액 × 2026년 9.5% × 추납 개월 수이며,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를 없애는 개편은 추진 단계이고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의가입이 먼저인 이유, 추납 신청서의 첫 칸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납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에서 빠진 '적용제외' 상태라, 이 상태로는 추납 신청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하나입니다. 임의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다시 만든 뒤, 그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추납을 신청합니다. 공단은 자격을 상실하면 추납 신청을 할 수 없다 고 안내하므로, 임의가입을 해 놓고 추납을 미루다 탈퇴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대상입니다. 결혼 전 한 번도 ...

국민연금 체납 조회, 회사가 안 낸 12개월은 6개월만 남는다: 직접 내면 얼마

이미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 제17조로 정리 월급명세서에는 매달 국민연금이 빠져나갔는데, 정작 회사가 그 돈을 공단에 내지 않았다면 그 달은 내 가입기간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로 회사 미납 기간 때문에 10년을 못 채운 사람이 13만 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온 뒤, 내 기록부터 확인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조회는 공단 홈페이지·앱의 가입내역에서 할 수 있고, 빠진 달은 근로자가 직접 내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몫만 내면 절반, 회사 몫까지 내면 전부 가 인정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한 달을 되찾는 값으로 계산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떼고도 안 낸 달은,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을 통지한 다음 달부터 가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몫(기여금)만 내면 그 기간의 절반, 회사 몫(부담금)까지 내면 전부를 되찾습니다. 월 300만 원 기준 12개월 체납이면 171만 원에 6개월, 342만 원에 12개월로, 한 달 값은 28만 5천 원으로 같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체납액을 내면, 근로자가 겹쳐 낸 돈은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회사가 12개월을 안 냈다면, 171만 원에 6개월인가 342만 원에 12개월인가 4.75%.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가운데 근로자가 월급에서 떼이는 몫입니다. 나머지 4.7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FAQ는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를 근로자가 낼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개별납부를 신청해 내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는 이 개별납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인 몫인 기여금만 내면 체납기간의 2분의 1을, 기여금과 회사 몫인 부담금을 모두 내면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넣습니다. 회사 몫까지 낼 수 있게 된 것은 2021년 12월 9일 시행된 개정법부터입니다. 가정 기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