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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12월 1일까지 내면 얼마 덜 받을까: 3.3% 프리랜서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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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받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도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계산된 장려금의 95%로 줄어듭니다. 외식업 현장에서 3.3%를 떼며 일해 본 입장에서 보면,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마감일보다 내 소득이 장려금 기준으로 얼마로 잡히는지 입니다. 수입 3,000만 원을 예로 가구별 금액과 줄어드는 몫, 신청일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기한까지 조문으로 따져 봤습니다. 요약 2025년 소득분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화)까지이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3.3% 프리랜서 연 수입 3,000만 원은 조정률 90%를 곱해 2,700만 원으로 잡혀,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고 홑벌이·맞벌이는 대상입니다. 홑벌이 근로장려금은 약 79만 2천 원에서 약 75만 2천 원으로, 자녀 둘이면 합계 약 13만 3천 원이 줄어듭니다. 11월 30일에 내면 법정 지급 기한이 3월 30일, 12월 1일에 내면 4월 30일로 한 달 늦습니다. 수입 3,000만 원이 2,700만 원으로 잡히는 이유와 가구별 판정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을 수입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데, 3.3%를 떼는 인적용역은 조정률이 90%입니다. 연 수입 3,000만 원이면 2,700만 원 으로 계산됩니다. 이 2,700만 원을 가구 유형별 기준과 비교하면 결과가 갈립니다.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요건 충족)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부부 각자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미만) 최대 근로장려금 3.3% 수입 3,000만 원(2,700만 원) 단독가구 2,200만 원 165만 원 기준 초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