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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되면 세금만 리터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한 달 주유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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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40대 가장으로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주유비는 고정비처럼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 고정비가 12월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 기한인 11월 30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왔고, 그 뒤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에서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9% 올랐습니다. 이미 오른 기름값 위에 인하분이 사라지면 얼마가 더 붙는지, 유종과 주유량별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네 줄 인하가 끝나면 세금이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늘어납니다(부가세 포함). 11월 2일 전국 평균가에 그대로 얹으면 휘발유 약 1,977원, 경유 약 1,987원으로 경유가 더 비싸집니다. 한 달 100리터를 넣는 차라면 휘발유 12,200원, 경유 14,500원이 더 듭니다.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11월 13일까지 적용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세금만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정부는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9월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정경제부 안내에 따르면 부가세 10%를 포함한 인하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입니다. 인하가 끝나면 이 금액만큼 세금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주유량을 곱하면 내 차에 붙는 금액이 나옵니다. 주유량(예시) 휘발유 (리터당 122원) 경유 (리터당 145원) 50리터 1회 6,100원 7,250원 한 달 100리터 12,200원 14,500원 한 달 200리터 24,400원 29,000원 한 달 300리터 36,600원 43,500원 계산식 늘어나는 세금 = 리터당 인하 효과 × 주유량 휘발유 승용차로 한 달 100리터를 넣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