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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1.5억이면 최소 5천만 원: 11월 13일부터 부족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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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5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경매가 끝나고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면, 11월 13일부터 확인해 볼 제도가 생깁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나라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 5천만 원까지 회복되는 구조입니다. 40대 가장으로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전세보증금이 한 집 살림의 대부분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얼마를, 언제, 누가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10월 6일 보도자료와 법제처에 공개된 개정 특별법 조문을 대조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11월 13일(금) 시행, LH가 신청을 받아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피해주택을 직접 산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받으면 같은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면 나라가 채워 주는 돈은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 − 이미 돌려받은 돈 입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배당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며 생긴 경매차익(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 임대료 지원액이 들어갑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3분의 1은 5천만 원입니다. 경매로 2천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3천만 원을 지원받고, 4천만 원을 받았다면 1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회복액 합계는 5천만 원에 맞춰집니다. 보증금 최소보장금 (보증금의 3분의 1) 1억 원 약 3,333만 3천 원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원 약 6,666만 7천 원 3억 원 1억 원 5억 원 약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