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겨울 난방비, 여름에 쓰고 남은 만큼만 쓸 수 있나: 세대원 수별 잔액 계산
2026년 10월 2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함께 사는 세대라면,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겨울에 새 금액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 하나 로 나옵니다. 여름에 전기요금으로 차감된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이 이번 겨울 난방비입니다. 내 세대가 지금 얼마를 쓸 수 있는지는 세대원 수와 여름 사용액 두 가지로 계산됩니다. 한눈에 연간 총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겨울에 쓸 수 있는 돈 = 총액 − 여름에 차감된 금액 (2027년 5월 31일까지) 요금차감은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겨울 사용 시작 아직 신청 안 했다면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여름에 쓴 만큼 빠진다: 세대원 수별로 남는 금액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문은 이 금액이 월별 지원금이 아니라 연간 총액 이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70만 1,300원을 "겨울에 70만 원 나온다"로 읽으면 실제보다 크게 기대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여름에 0원, 5만 원, 10만 원이 차감됐다고 가정하고 남는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괄호 안은 남은 금액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로 나눈 단순 평균입니다. 세대원 수 연간 총액 여름 0원 사용 여름 5만 원 사용 여름 10만 원 사용 1인 295,200원 295,200원 (월 약 36,900원) 245,200원 (월 약 30,700원) 195,200원 (월 약 24,400원) 2인 407,500원 407,500원 (월 약 50,900원) 357,500원 (월 약 44,700원) 307,500원 (월 약 38,400원) 3인 532,700원 532,700원 (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