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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총급여 25%를 넘겼다면 남은 석 달은 이렇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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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 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올해 카드값 명세서를 넘겨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쓴 돈이 꽤 쌓여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 돈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총액보다 어떤 결제수단으로 썼느냐 가 더 크게 좌우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을 두고 "25%까지는 신용카드, 그다음은 체크카드"라는 말이 흔히 돌지만, 법 조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남은 10~12월 석 달 동안 무엇으로 결제하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붙고, 그 25% 문턱은 법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깎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 2,000만 원을 썼다면 전부 신용카드일 때 공제 150만 원, 신용·체크 1,000만 원씩이면 300만 원입니다. 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1년치 신용카드 합계가 문턱을 얼마나 넘었는지가 공제를 가릅니다. 올해 사용분은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문턱은 1,000만 원, 그 위에서 15%와 30%가 갈린다 1,000만 원.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카드 등으로 이만큼은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문턱을 넘은 금액에는 결제수단마다 다른 공제율이 붙습니다. 같은 조문에 정해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처·결제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일반 가맹점 사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30% 실명 확인된 수단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30%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전통시장 40% 결제수단 무관 대중교통 40% 결제수단 무관 공제액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