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정책지원인 게시물 표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12월 1일까지 내면 얼마 덜 받을까: 3.3% 프리랜서로 계산

이미지
2026년 11월 2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받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도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계산된 장려금의 95%로 줄어듭니다. 외식업 현장에서 3.3%를 떼며 일해 본 입장에서 보면,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마감일보다 내 소득이 장려금 기준으로 얼마로 잡히는지 입니다. 수입 3,000만 원을 예로 가구별 금액과 줄어드는 몫, 신청일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 기한까지 조문으로 따져 봤습니다. 요약 2025년 소득분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화)까지이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3.3% 프리랜서 연 수입 3,000만 원은 조정률 90%를 곱해 2,700만 원으로 잡혀,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고 홑벌이·맞벌이는 대상입니다. 홑벌이 근로장려금은 약 79만 2천 원에서 약 75만 2천 원으로, 자녀 둘이면 합계 약 13만 3천 원이 줄어듭니다. 11월 30일에 내면 법정 지급 기한이 3월 30일, 12월 1일에 내면 4월 30일로 한 달 늦습니다. 수입 3,000만 원이 2,700만 원으로 잡히는 이유와 가구별 판정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을 수입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데, 3.3%를 떼는 인적용역은 조정률이 90%입니다. 연 수입 3,000만 원이면 2,700만 원 으로 계산됩니다. 이 2,700만 원을 가구 유형별 기준과 비교하면 결과가 갈립니다.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요건 충족)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부부 각자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미만) 최대 근로장려금 3.3% 수입 3,000만 원(2,700만 원) 단독가구 2,200만 원 165만 원 기준 초과로...

중간예납 납부기한 11월 30일, 올해 장사가 줄었어도 작년 세금 절반을 내야 할까

이미지
2026년 10월 30일 기준 (국세청 2026년 중간예납 안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 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오고, 금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만 못했다면 고지서 금액이 실제 형편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추계액 신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일정 선보다 적으면, 고지서 대신 그 금액을 내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선이 어디인지 숫자로 짚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고지액은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 곧 고지액의 60%에 못 미치면 11월 한 달 동안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환급을 받은 3.3% 프리랜서는 기준액이 0원 쪽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나눠 낼 수 있고,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다만 근로·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이나 신규사업자 등은 빠집니다(뒤쪽 제외 대상 표). 세무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세로 실제로 낸 돈을 모은 뒤, 돌려받은 돈을 빼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에 더하는 것 2026년 고지분 기준 시점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25년 11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 2026년 5~6월 세무...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내 집에 한 번도 안 살았다면 2027년 1월부터 연장도 막힌다

이미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사 두고, 그 집은 세를 준 채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 받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시행까지 64일이 남았습니다. 다만 1주택자 전부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조건 세 가지가 모두 겹칠 때만 해당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니어도 1주택자라면 따로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이 글의 답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 남에게 임대 중 + 부부 모두 그 집에 산 적 없음, 셋이 겹치면 대상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만기연장 원칙적 금지 대상이 아닌 1주택자도 같은 날부터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축소 예외 사유와 실거주 인정 기준은 보증기관 내규로 확정되는 중이라, 만기 전 은행 확인이 필요 세 칸이 모두 '예'일 때만 막힌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넣었습니다. 기존 보증 제한 대상에 한 유형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확인할 것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① 무엇을 가졌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 (부부 합산) 빌라·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 수도권·규제지역 밖 아파트 ② 그 집을 어떻게 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임대 ③ 산 적이 있나 본인도, 배우자도 그 집에 산 적 없음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산 적 있음 판정은 부부를 한 단위로 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가 그 집에 살았던 적이 있으면 ③에서 빠집니다. 금융위 카드뉴스는 이 셋을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안 하면 0원일까: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30% 할인 갈림점

이미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정부24 안내 확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자녀가 셋이거나, 가구원이 다섯이거나, 세 살이 안 된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대상입니다. 한전 적용 기준에 소득 요건은 없고, 주택용 전기를 쓰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할인은 신청한 달 요금부터 붙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기 전까지 할인은 0원 입니다. 40대 가장으로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이런 고정비 할인이 1년 치로 쌓일 때 차이가 커집니다. 이 글은 우리 집이 어느 유형에 드는지, 요금이 얼마일 때 얼마가 깎이는지, 늦게 신청하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약 3자녀 이상·5인 이상·출산가구는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됩니다. 월 요금 약 5만 3,333원부터는 할인액이 16,000원에서 멈춥니다. 할인은 신청일이 속한 달 요금부터 적용되고, 이사하면 새 집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자녀와 대가족 할인은 함께 받을 수 없다고 한전이 안내합니다. 다른 조합은 123에서 확인할 자리입니다. 등본 한 장으로 가르는 세 가지 가구형 할인 세 유형 모두 주민등록표가 기준입니다. 3자녀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적힌 가구이고, 대가족은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출산가구는 출산·입양으로 출생일부터 3년이 안 된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입니다. 유형 주민등록표 기준 할인 여름철 한도 3자녀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 월 요금 30%, 월 16,000원 한도 별도 상향 없음 대가족 세대원 수 5인 이상 (같은 주소 분리세대는 합산) 월 요금 30%, 월 16,000원 한도 별도 상향 없음 출산가구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 1명 이상 월 요금 3...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1.5억이면 최소 5천만 원: 11월 13일부터 부족분 지원

이미지
2026년 10월 25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경매가 끝나고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면, 11월 13일부터 확인해 볼 제도가 생깁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나라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 5천만 원까지 회복되는 구조입니다. 40대 가장으로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전세보증금이 한 집 살림의 대부분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얼마를, 언제, 누가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10월 6일 보도자료와 법제처에 공개된 개정 특별법 조문을 대조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11월 13일(금) 시행, LH가 신청을 받아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피해주택을 직접 산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받으면 같은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면 나라가 채워 주는 돈은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 − 이미 돌려받은 돈 입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배당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며 생긴 경매차익(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 임대료 지원액이 들어갑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3분의 1은 5천만 원입니다. 경매로 2천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3천만 원을 지원받고, 4천만 원을 받았다면 1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회복액 합계는 5천만 원에 맞춰집니다. 보증금 최소보장금 (보증금의 3분의 1) 1억 원 약 3,333만 3천 원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원 약 6,666만 7천 원 3억 원 1억 원 5억 원 약 1억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 7~9월 매출이 줄었어도 지금은 고지서대로 내고 1월에 정산

이미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2026년 10월 28일 수정 — 예정신고 마감(10월 26일) 뒤 상황 반영,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으로 1/3 기준과 기한 재확인, 대표 이미지 교체 10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 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올해 1~6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어서, 7~9월 장사가 어땠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게는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로 7~9월 실적에 맞춰 낼 길이 있었지만, 올해 그 마감인 10월 26일은 지났습니다. 지금 남은 일은 11월 2일까지 고지서 금액을 내는 것이고, 실적과의 차이는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맞춰집니다. 이 글의 요점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면 신고 없이 끝납니다. 고지 금액은 1~6월 납부세액의 50%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 부진으로 실적대로 내려면 예정신고를 해야 했고, 올해 신고 마감인 10월 26일(월)은 지났습니다. 줄여 낸 금액은 세금이 깎인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고지서 날짜는 11월 2일, 줄여 낼 수 있던 날짜는 10월 26일 국세청은 10월 5일 보도자료에서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월)까지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월)까지 예정고지 세액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이 11월 2일(월)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자 10월에 할 일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 금액 납부 (신고서 없음) 11월 2일(월)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

청년 전세대출 나이 39세 확대, 버팀목도 바뀌었을까: HF 특례보증 신혼 3억 한도 계산

이미지
2026년 10월 19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10월 8일 보도자료·참고자료,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확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만 39세까지 늘어난 청년 전세대출 나이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오늘 확인한 상품 안내에서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제도를 섞어 읽으면, 35~39세는 "버팀목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HF 개편은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나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신혼·자녀양육가구의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34세 세대주 그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합산 7천만 원을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이 7천만 원 이하면 그 사람이 차주가 되어 이용 가능 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 3억 원. 신혼가구는 보증금의 90% 안에서 정해짐 34세 그대로인 버팀목, 39세로 넓어진 HF 특례보증 두 제도는 돈이 나오는 곳부터 다릅니다. 버팀목은 국가 기금에서 정해진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고, HF 특례전세보증은 은행 전세대출에 공사가 보증을 서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HF 쪽은 금리를 공사가 정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은행이 정합니다. 구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10월 19일부터) 성격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대출에 붙는 HF 보증 나이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7천만 원 이하도 포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

K패스 환급 기준 10월부터 왜 줄었나: 월 8만 원 쓰면 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이미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보도자료로 정리 9월까지 한 달 교통비의 절반 넘게 돌려받던 분이라면, 11월에 들어올 10월분 환급액은 눈에 띄게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나 앱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K패스 환급 기준, 정확히는 모두의카드 정액형의 환급 기준금액이 10월 이용분부터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4월부터 절반으로 낮췄던 '반값 모두의카드'가 계획대로 9월 이용분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통비를 썼을 때 얼마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12월까지 남는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으로 얼마를 되찾을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정액형 기준금액은 일반형 3만 원에서 6.2만 원, 플러스형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월 8만 원을 쓰는 수도권 일반 국민의 환급액은 9월분 5만 원, 10월분 1.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가 월 7.75만 원보다 적으면 정액형보다 이용금액의 20%를 돌려주는 정률형이 더 커서, 그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출퇴근 앞뒤 1시간에 타면 정률형 환급률이 30%p 높아지는 혜택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8만 원을 써도 9월분 5만 원, 10월분 1.8만 원 3만 2천 원. 수도권 일반 국민이 일반형으로 매달 7.75만 원 넘게 쓸 때, 9월분과 10월분 환급액의 차이입니다. 모두의카드 정액형은 한 달 이용금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데, 그 기준금액이 3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3.2만 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두의카드는 정액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금액에 비율을 곱하는 정률형(일반 국민 20%)과 정액형을 둘 다 계산해 더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적은 달에는 줄어드는 폭이 3.2만 원보다 작습니다. 계산식 한 달 환급액 = max(이용금액 × 정률형 환급률, 이용금액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빚 1억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재산 빼고 계산하는 감면액과 12월 신청 마감

이미지
2026년 10월 12일 기준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정리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받은 사업자 대출을 몇 달째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주말 사이 나온 "새출발기금 평균 감면액 6,800만 원" 기사를 보고 내 빚도 그만큼 줄어드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숫자는 평균이고, 내 감면액은 전혀 다른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원금이 줄어드는 몫은 빚 전체가 아니라 재산을 넘는 빚(순부채) 입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었는지에 따라 원금 감면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와, 빚 1억 원에 재산 2천만 원인 경우의 감면 후 원금을 계산했습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법인(폐업 법인 제외)이 대상이고, 신청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만 원금이 줄고, 그보다 짧은 연체는 금리·상환기간만 조정됩니다. 감면은 재산을 뺀 순부채에 붙어, 빚 1억 원·재산 2천만 원이면 감면율에 따라 남는 원금이 2,800만~5,200만 원입니다. 신청하면 예적금 상계, 카드 정지, 공공정보 등록 같은 대가가 따르므로 미리 확인할 자리입니다. 연체 90일이 갈림길: 원금이 줄어드는 쪽과 금리만 낮아지는 쪽 90일.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연체 기간입니다. 공식 FAQ는 대출 중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 된 사람을 부실차주로, 10~89일 연체이거나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공공정보 등록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을 부실우려차주로 나눕니다. 구분 매입형 채무조정 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의 신용·보증대출 부실우려차주의 대출,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운영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원금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조정. 저소득층(총 채무 1억 원 이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안심차단 3종과 노출자 등록이 막는 것과 못 막는 것

이미지
2026년 10월 7일 기준 · 금융감독원 10월 6일 보도참고자료와 각 서비스 공식 안내로 정리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뒤, 내 이름과 소득, 대출 한도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서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피해보상 연락이 온다면 그 연락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6일 이런 2차 피해를 경계하는 소비자경보 '주의' 를 발령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두 갈래입니다. 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거나 계좌를 만드는 일은 안심차단 서비스와 노출자 등록으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아서 직접 돈을 보내는 일은 어떤 장치도 막아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네 가지 예방 장치가 각각 어디까지 막는지, 그리고 진짜 금융회사 연락과 사칭을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1개월(연장 가능)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비밀번호와 OTP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기라고 금감원은 못박았습니다.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은 명의도용을 막고, 해제는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속아 보낸 돈은 어떤 차단 서비스로도 막히지 않으므로, 이체했다면 바로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 한 달 특별대응기간에 달라지는 것 금융감독원은 10월 6일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해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은 1개월이고 필요하면 늘립니다. 관련 금융회사는 피해고객 전담 창구를 열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결합된 이상거래를 잡도록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합니다. 당국은 이번 유출에서 비밀번호와 OTP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발표 시점까지 이번 유출로 고객 돈이...

10월 1일부터 고속·시외버스 9% 인상: 서울~부산 우등 약 4.3만 원, KTX와 차이 절반으로

이미지
2026년 11월 3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고속버스를 탔다면 그 요금은 이미 지난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26일 발표한 대로 10월 1일 첫차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임 상한이 각각 9% 올랐습니다. 2023년 7월 5% 인상 뒤 3년여 만입니다. 같은 장거리 노선에서 KTX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9월 1일 KTX·SRT 통합 운영과 함께 KTX 운임이 평균 10% 내렸습니다. 버스와 기차 중 무엇을 탈지 따지던 사람에게는 계산이 달라진 셈입니다. 서울~부산 고속버스 우등은 39,700원에서 약 43,300원, 일반은 26,700원에서 약 29,100원이 됩니다. KTX 서울~부산은 59,800원에서 54,400원으로 내려, 우등버스와의 편도 차이가 20,100원에서 약 11,100원으로 줄었습니다. 9%는 상한이라 실제 노선 요금은 회사가 정하고, 100원 단위로 맞추면서 단거리일수록 인상률이 높게 나옵니다. 9%는 '상한', 실제 요금표는 노선마다 따로 나온다 이번에 국토부가 올린 것은 운임 상한입니다. 버스회사는 이 상한 안에서 노선별 요금을 정해 신고 하므로, 모든 노선이 정확히 9%씩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요금은 터미널이나 예매 앱의 노선 요금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아경제가 9월 30일 전한 경남 사천 출발 노선의 새 요금을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장거리인 삼천포~서울남부는 3,200원(8.9%) 올랐지만, 단거리인 삼천포~진주는 500원 올라 인상률이 10.4%입니다. 요금을 100원 단위로 맞추다 보니 요금이 낮은 노선일수록 반올림 몫이 커집니다. 노선 (사천 출발) 9월까지 10월 1일부터 인상액 인상률 삼천포~서울남부 (고속) 36,000원 39,200원 3,200원 8.9% 삼천포~부산 11,900원 13,000원 1,100원 9.2% 삼천포~진주 4,800원 5,300원 500원 10.4% ...

에너지바우처 겨울 난방비, 여름에 쓰고 남은 만큼만 쓸 수 있나: 세대원 수별 잔액 계산

이미지
2026년 10월 2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함께 사는 세대라면,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겨울에 새 금액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 하나 로 나옵니다. 여름에 전기요금으로 차감된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이 이번 겨울 난방비입니다. 내 세대가 지금 얼마를 쓸 수 있는지는 세대원 수와 여름 사용액 두 가지로 계산됩니다. 한눈에 연간 총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겨울에 쓸 수 있는 돈 = 총액 − 여름에 차감된 금액 (2027년 5월 31일까지) 요금차감은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겨울 사용 시작 아직 신청 안 했다면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여름에 쓴 만큼 빠진다: 세대원 수별로 남는 금액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문은 이 금액이 월별 지원금이 아니라 연간 총액 이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70만 1,300원을 "겨울에 70만 원 나온다"로 읽으면 실제보다 크게 기대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여름에 0원, 5만 원, 10만 원이 차감됐다고 가정하고 남는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괄호 안은 남은 금액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로 나눈 단순 평균입니다. 세대원 수 연간 총액 여름 0원 사용 여름 5만 원 사용 여름 10만 원 사용 1인 295,200원 295,200원 (월 약 36,900원) 245,200원 (월 약 30,700원) 195,200원 (월 약 24,400원) 2인 407,500원 407,500원 (월 약 50,900원) 357,500원 (월 약 44,700원) 307,500원 (월 약 38,400원) 3인 532,700원 532,700원 (월 약 ...

부부 중 한 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10월 19일 변경

이미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2026년 11월 3일 수정 — 11월 금리 공시(11월 1일, 10월과 같음)와 11월 9일 공시분(0.1%p 인상) 반영 2026년 10월 23일 수정 — 10월 19일 시행 반영, 공사 상품 안내의 "부부 중 1인(채무자)" 조건과 우대금리 요건(10월 23일 기준) 확인, 청년 전세보증 연령 문장 갱신 연봉 5,000만 원과 4,000만 원인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합산 소득은 9,000만 원이 됩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상한은 8,500만 원이라, 결혼 전에는 각자 받을 수 있던 정책 대출을 결혼한 뒤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흔히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던 자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28일 이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고,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시행 중입니다. 신혼가구는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한 명은 대출을 받는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내 부부 소득 조합이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새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이하인 한 명이 채무자, 곧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공사 상품 안내의 "부부 중 1인(채무자)"). 합산이 기존 신혼 기준(무자녀 8,500만·1자녀 9,000만·다자녀 1억 원)을 넘을 때만 1인 7,000만 원 기준을 추가로 봅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부부만 해당합니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0.3%p는 공시상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가 조건이라, 새 기준으로 들어가는 부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월 19일 신청분부터, 공사 상품 안내에도 반영됐습니다 일부 보도는 이 변화를 "10월부터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