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납부기한 11월 30일, 올해 장사가 줄었어도 작년 세금 절반을 내야 할까

2026년 10월 30일 기준 (국세청 2026년 중간예납 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과 올해 상반기 실적 비교, 2026년 10월 30일 기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오고, 금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만 못했다면 고지서 금액이 실제 형편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추계액 신고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일정 선보다 적으면, 고지서 대신 그 금액을 내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선이 어디인지 숫자로 짚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

  • 고지액은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 곧 고지액의 60%에 못 미치면 11월 한 달 동안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작년 5월에 환급을 받은 3.3% 프리랜서는 기준액이 0원 쪽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나눠 낼 수 있고,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다만 근로·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이나 신규사업자 등은 빠집니다(뒤쪽 제외 대상 표). 세무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세로 실제로 낸 돈을 모은 뒤, 돌려받은 돈을 빼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에 더하는 것2026년 고지분 기준 시점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2025년 11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2026년 5~6월
세무서 결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가산세 포함)해당 시점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가산세 포함)해당 시점
빼는 것: 환급세액(경정청구 결정 반영)해당 시점

계산 예시 — 자영업자 표준 가정(월 매출 1,500만 원) 가게
작년 종합소득세로 낸 돈: 중간예납 0원 + 5월 확정신고 납부 400만 원 − 환급 0원 = 중간예납기준액 400만 원(가정)
11월 고지액 = 400만 원 × 1/2 = 200만 원

※ 위 금액은 표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구간·우대금리·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고지액이 올해 실적과 상관없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장사가 잘돼 세금을 많이 냈다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어도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이 고지액의 60%보다 적다면

소득세법 제65조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 곧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0%라는 숫자는 고지액이 아니라 기준액, 곧 작년 세금 전체에 대한 비율입니다. 고지액은 기준액의 절반이므로, 고지서 금액으로 바꿔 보면 60% 선이 됩니다. 고지서에 200만 원이 찍혀 있다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120만 원보다 적을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은 국세청이 안내한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상반기 소득을 두 배로 늘려 1년치처럼 만든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순서 (국세청 안내)
① 과세표준 = (1~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산출세액 = ① × 기본세율(6~45%)
③ 추계액 = 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앞의 가게가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1,2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공제 500만 원 가정, 이월결손금·원천징수 없음)
① 1,200만 원 × 2 − 500만 원 = 1,900만 원
② 1,900만 원 ×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159만 원
③ 159만 원 ÷ 2 = 79만 5천 원
기준선: 400만 원 × 30% = 120만 원 → 79만 5천 원이 더 적으므로 추계액 신고 가능
11월에 내는 돈: 고지대로면 200만 원, 신고하면 79만 5천 원 (차이 120만 5천 원)

※ 위 금액은 표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구간·우대금리·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세금 400만 원인 가게의 상반기 실적별 중간예납추계액과 신고 가능 기준선 그래프, 2026년 10월 30일 기준

같은 가정에서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1,470만 원보다 적으면 추계액이 120만 원 아래로 내려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이 600만 원이었다면 추계액은 21만 원으로, 50만 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차이는 줄어든 세금이 아니라 늦춰진 세금에 가깝습니다. 11월에 덜 낸 만큼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1년치 세금을 계산할 때 다시 반영됩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됐다면 5월에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고지서가 안 오거나 0원이어도 확인할 자리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환급받은 3.3% 프리랜서는 기준액이 0원 쪽입니다

외식업 현장에서 3.3% 세금을 떼며 일해 본 입장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을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할 때마다 3.3%가 원천징수로 먼저 빠지기 때문에, 5월 확정신고에서 그 일부를 돌려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준액은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빼서 정하므로, 5월에 환급을 받았다면 기준액이 없거나 작아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5월에 세금을 더 냈다면 그 금액의 절반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작년 신고 내역의 납부·환급 여부를 먼저 보면 고지서가 올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가·배우·보험설계사처럼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래 소득만 있는 사람을 중간예납 대상에서 뺍니다. 같은 3.3% 사업소득이라도 업종에 따라 대상이 갈립니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내용
신규사업자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
휴·폐업자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등
근로·연금 등 소득만 있는 사람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자영예술가·스포츠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모집·판매 수당보험 모집·증권 매매 권유 등 실적 수당, (후원)방문판매 수당(2025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그 밖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등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때도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고지서를 그냥 두면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하는 상태가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와 납부의 기한은 모두 11월 30일(월)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은 가게라면 같은 달에 두 고지서가 겹칠 수 있으니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글과 함께 날짜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30일과 2027년 2월 1일, 두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년 일정표: 고지, 추계액 신고, 납부기한, 분납기한, 확정신고
날짜할 일
2026년 11월 1일~15일세무서가 납부고지서 발급
2026년 11월 1일~30일추계액 신고 기간(기준액 30% 미달 시)
2026년 11월 30일(월)고지분·신고분 납부기한
2027년 1월 초분납분 납부고지서 발송
2027년 2월 1일(월)분납분 납부기한
2027년 5월확정신고 때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정산

분납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나눠 낼 수 있는 금액11월 30일까지 낼 금액
1천만 원 이하없음전액
12,500,000원2,500,000원10,000,000원
18,000,000원8,000,000원10,000,000원
30,000,010원15,000,000원15,000,010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분을 낼 때 분납할 금액을 빼고 기한 안에 낼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낼 금액만 보내면 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고지서가 오면 금액부터 고지액의 60%와 견줘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장부가 그보다 적게 나온다면 11월 30일 전에 신고할지 따져 볼 자리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한 안에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3%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12월 1일)도 같은 시기에 겹칩니다. 얼마를 덜 받는지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글에서 계산했습니다.

고지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정책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사업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정리와 초안 작성에 AI를 활용하며, 발행 전 검토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bari8tock@gmail.com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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