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 7~9월 매출이 줄었어도 지금은 고지서대로 내고 1월에 정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2026년 10월 28일 수정 — 예정신고 마감(10월 26일) 뒤 상황 반영,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으로 1/3 기준과 기한 재확인, 대표 이미지 교체
10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올해 1~6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어서, 7~9월 장사가 어땠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게는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로 7~9월 실적에 맞춰 낼 길이 있었지만, 올해 그 마감인 10월 26일은 지났습니다. 지금 남은 일은 11월 2일까지 고지서 금액을 내는 것이고, 실적과의 차이는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맞춰집니다.
이 글의 요점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면 신고 없이 끝납니다.
- 고지 금액은 1~6월 납부세액의 50%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사업 부진으로 실적대로 내려면 예정신고를 해야 했고, 올해 신고 마감인 10월 26일(월)은 지났습니다.
- 줄여 낸 금액은 세금이 깎인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고지서 날짜는 11월 2일, 줄여 낼 수 있던 날짜는 10월 26일
국세청은 10월 5일 보도자료에서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월)까지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월)까지 예정고지 세액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이 11월 2일(월)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 사업자 | 10월에 할 일 | 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서 금액 납부 (신고서 없음) | 11월 2일(월) |
|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고지서 금액 납부 | 11월 2일(월) |
| 그 밖의 법인 |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마감 |
| 위 고지 대상 중 실적대로 내려는 사업자 | 예정신고 (하면 고지는 취소) | 10월 26일(월) — 마감 |
|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홈플러스 관련 지원 대상 | 납부기한 직권 연장 (신고 기한은 그대로) | 12월 28일(월) |
표의 셋째·넷째 줄은 10월 26일로 마감됐습니다. 이 날을 넘겼다면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고, 7~9월 실적과의 차이는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것이 남은 순서입니다. 같은 기준은 내년 4월 1기 예정고지 때 다시 적용됩니다.
월 매출 1,500만 원 가게가 7~9월에 40% 덜 팔았다면
9,000만 원은 월 매출 1,500만 원 가게의 1~6월 공급가액입니다. 이 가게가 상반기에 부가세 3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10월 고지서에는 그 절반인 150만 원이 찍힙니다.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은 7~9월 석 달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6개월치의 3분의 1은 석 달치로 보면 월평균 매출이 평소의 3분의 2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이라, "3분의 1 줄었다"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가정 — 자영업자 표준 가정(월 매출 1,500만 원). 1~6월 공급가액 9,000만 원, 납부세액 300만 원(매출세액 900만 원 − 매입세액 600만 원). 7~9월에도 매입 비율은 같다고 봅니다.
고지서 금액: 300만 원 × 50% = 150만 원
예정신고 기준선: 9,000만 원 × 1/3 = 3,000만 원 (월평균 1,000만 원)
① 평소대로 (월 1,500만 원): 7~9월 4,500만 원 → 기준선 위, 고지서 150만 원 납부
② 20% 감소 (월 1,200만 원): 3,600만 원 → 기준선 위, 고지서 150만 원 납부
③ 40% 감소 (월 900만 원): 2,700만 원 → 기준선 아래, 예정신고 가능
예정신고 납부세액: 매출세액 270만 원 − 매입세액 180만 원 = 약 90만 원 (고지서보다 약 60만 원 적음)
※ 위 금액은 표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구간·우대금리·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는 업종별 공제·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②처럼 20% 줄어든 정도로는 예정신고를 고를 수 없습니다. 월평균 매출이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간 ③ 정도가 되어야 고지서 대신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줄여 내도 세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 이유
예정고지는 1월 확정신고에서 다시 맞춰집니다
10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③의 가게가 90만 원만 내도 7~12월 전체 세금은 1월에 다시 계산되므로, 예정신고는 지금 나가는 현금을 줄이는 선택이지 절세가 아닙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안내 매뉴얼은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뺀다고 설명합니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 되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직권 연장은 납부만 늦춰 줍니다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지원 대상은 예정신고분과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이 12월 28일(월)로 늦춰졌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자체는 10월 26일까지라는 점은 그대로이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정신고 기한은 지났으니, 11월 2일까지 낼 금액과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될 금액을 장부로 맞춰 보는 것이 남은 순서입니다. 내년 4월 고지서를 받았을 때 1~3월 매출이 기준선 아래라면 그때 확인해 볼 자리입니다.
11월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도 함께 옵니다.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신고로 줄일 수 있는 기준을 중간예납 납부기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2026.10.5,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 (2026년 10월 28일 재확인)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 국세청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2026.7) 3쪽,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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