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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 7~9월 매출이 줄었어도 지금은 고지서대로 내고 1월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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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2026년 10월 28일 수정 — 예정신고 마감(10월 26일) 뒤 상황 반영,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으로 1/3 기준과 기한 재확인, 대표 이미지 교체 10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 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올해 1~6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어서, 7~9월 장사가 어땠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게는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로 7~9월 실적에 맞춰 낼 길이 있었지만, 올해 그 마감인 10월 26일은 지났습니다. 지금 남은 일은 11월 2일까지 고지서 금액을 내는 것이고, 실적과의 차이는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맞춰집니다. 이 글의 요점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면 신고 없이 끝납니다. 고지 금액은 1~6월 납부세액의 50%이고,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 부진으로 실적대로 내려면 예정신고를 해야 했고, 올해 신고 마감인 10월 26일(월)은 지났습니다. 줄여 낸 금액은 세금이 깎인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고지서 날짜는 11월 2일, 줄여 낼 수 있던 날짜는 10월 26일 국세청은 10월 5일 보도자료에서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월)까지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월)까지 예정고지 세액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이 11월 2일(월)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자 10월에 할 일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 금액 납부 (신고서 없음) 11월 2일(월)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