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나이 39세 확대, 버팀목도 바뀌었을까: HF 특례보증 신혼 3억 한도 계산
2026년 10월 19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10월 8일 보도자료·참고자료,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확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만 39세까지 늘어난 청년 전세대출 나이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오늘 확인한 상품 안내에서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제도를 섞어 읽으면, 35~39세는 "버팀목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HF 개편은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나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신혼·자녀양육가구의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34세 세대주 그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합산 7천만 원을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이 7천만 원 이하면 그 사람이 차주가 되어 이용 가능 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 3억 원. 신혼가구는 보증금의 90% 안에서 정해짐 34세 그대로인 버팀목, 39세로 넓어진 HF 특례보증 두 제도는 돈이 나오는 곳부터 다릅니다. 버팀목은 국가 기금에서 정해진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고, HF 특례전세보증은 은행 전세대출에 공사가 보증을 서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HF 쪽은 금리를 공사가 정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은행이 정합니다. 구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10월 19일부터) 성격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대출에 붙는 HF 보증 나이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7천만 원 이하도 포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