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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5년 치 돌려받으면 얼마일까: 2021년분은 공제율부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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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4일 기준 · 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지난 5년 치를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은 지금 규칙이 아니라 그해의 규칙 으로 계산됩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 온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2021~2025년분 합계는 약 576만 원입니다. 지금 공제율 17%를 다섯 해에 그대로 곱한 612만 원보다 36만 원 적습니다. 차이는 2021년분에서 납니다. 그해는 공제율이 12%, 연간 한도가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분은 남은 다섯 해 가운데 마감이 가장 먼저 옵니다. 이 글의 요점 2021년분은 공제율 10%·12%, 2022~2023년분은 15%·17%에 한도 750만 원, 2024년분부터 총급여 8,000만 원·한도 1,000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 기준 5년 합계는 직장인 A 약 576만 원, 직장인 B 약 504만 원입니다(결정세액이 충분할 때). 2021년분 마감은 안내마다 2027년 3월 10일과 5월 31일로 갈립니다. 조문대로면 3월 10일이 먼저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그해 결정세액을 넘지 못하고, 월세 공제를 넣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빠집니다. 2021년분만 공제율 12%, 귀속연도마다 다른 규칙 2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은 2021년분 이후 공제율이 한 번, 소득 기준과 한도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경정청구는 지난해의 신고를 고치는 절차라서, 각 연도에는 그해에 시행되던 조문이 붙습니다. 귀속연도 대상 총급여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 한도 근거 2021년분 7,000만 원 이하 10% (5,500만 원 이하 12%) 연 750만 원 법률 제19199호 개정 전 조문 2022년분 7,0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이하 17%) 연 750만 원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8조 2023년분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