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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내 집에 한 번도 안 살았다면 2027년 1월부터 연장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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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기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사 두고, 그 집은 세를 준 채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 받는 것뿐 아니라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시행까지 64일이 남았습니다. 다만 1주택자 전부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조건 세 가지가 모두 겹칠 때만 해당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니어도 1주택자라면 따로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이 글의 답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 남에게 임대 중 + 부부 모두 그 집에 산 적 없음, 셋이 겹치면 대상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만기연장 원칙적 금지 대상이 아닌 1주택자도 같은 날부터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축소 예외 사유와 실거주 인정 기준은 보증기관 내규로 확정되는 중이라, 만기 전 은행 확인이 필요 세 칸이 모두 '예'일 때만 막힌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넣었습니다. 기존 보증 제한 대상에 한 유형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확인할 것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① 무엇을 가졌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 (부부 합산) 빌라·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 수도권·규제지역 밖 아파트 ② 그 집을 어떻게 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임대 ③ 산 적이 있나 본인도, 배우자도 그 집에 산 적 없음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산 적 있음 판정은 부부를 한 단위로 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가 그 집에 살았던 적이 있으면 ③에서 빠집니다. 금융위 카드뉴스는 이 셋을 "...

청년 전세대출 나이 39세 확대, 버팀목도 바뀌었을까: HF 특례보증 신혼 3억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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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10월 8일 보도자료·참고자료,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확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만 39세까지 늘어난 청년 전세대출 나이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오늘 확인한 상품 안내에서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제도를 섞어 읽으면, 35~39세는 "버팀목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HF 개편은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나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신혼·자녀양육가구의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34세 세대주 그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합산 7천만 원을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이 7천만 원 이하면 그 사람이 차주가 되어 이용 가능 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 3억 원. 신혼가구는 보증금의 90% 안에서 정해짐 34세 그대로인 버팀목, 39세로 넓어진 HF 특례보증 두 제도는 돈이 나오는 곳부터 다릅니다. 버팀목은 국가 기금에서 정해진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고, HF 특례전세보증은 은행 전세대출에 공사가 보증을 서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HF 쪽은 금리를 공사가 정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은행이 정합니다. 구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HF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10월 19일부터) 성격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대출에 붙는 HF 보증 나이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7천만 원 이하도 포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