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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자녀 공제를 옮기면 카드 한도 50만 원이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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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 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흔히 "공제는 소득 높은 쪽에"라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세율 구간에 있으면 이 말은 맞지 않고, 실제 돈을 가르는 것은 카드공제의 25% 문턱, 의료비의 3% 문턱, 그리고 자녀를 누가 기본공제로 올리느냐 입니다. 40대 가장으로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10월 이후 카드값을 누구 명의로 쓸지가 늘 고민거리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A씨와 6,500만 원인 B씨 부부,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놓고 남은 석 달을 계산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없고, 각자 명의로 쓴 금액만 각자 공제받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카드 한도(+50만 원)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예시 부부가 남은 900만 원을 쓸 때 부부 합산 카드공제는 262.5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자녀 병원비를 공제받지 않는 쪽 카드로 냈다면 두 사람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남은 900만 원, 세 가지 배분이면 공제가 이렇게 갈린다 1,000만 원과 1,625만 원. A씨와 B씨가 1년 동안 카드 등으로 이만큼은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만 공제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9월까지 사용액과 남은 석 달 지출 900만 원(월 300만 원)을 아래처럼 가정했습니다. 구분 A씨 B씨 총급여 4,000만 원 6,500만 원 카드공제 문턱(총급여 25%) 1,000만 원 1,625만 원 1~9월 신용카드 800만 원 1,000만 원 1~9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0만 원 200만 원 9월까지 공제액 120만 원(문턱 넘김) 0원(문턱 아래) 기본한도 (자녀 공제 안 받을 때 / 받을 때) 300만 / 350만 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