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빚 1억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재산 빼고 계산하는 감면액과 12월 신청 마감
2026년 10월 12일 기준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정리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받은 사업자 대출을 몇 달째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주말 사이 나온 "새출발기금 평균 감면액 6,800만 원" 기사를 보고 내 빚도 그만큼 줄어드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숫자는 평균이고, 내 감면액은 전혀 다른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원금이 줄어드는 몫은 빚 전체가 아니라 재산을 넘는 빚(순부채)입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었는지에 따라 원금 감면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와, 빚 1억 원에 재산 2천만 원인 경우의 감면 후 원금을 계산했습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법인(폐업 법인 제외)이 대상이고, 신청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만 원금이 줄고, 그보다 짧은 연체는 금리·상환기간만 조정됩니다.
- 감면은 재산을 뺀 순부채에 붙어, 빚 1억 원·재산 2천만 원이면 감면율에 따라 남는 원금이 2,800만~5,200만 원입니다.
- 신청하면 예적금 상계, 카드 정지, 공공정보 등록 같은 대가가 따르므로 미리 확인할 자리입니다.
연체 90일이 갈림길: 원금이 줄어드는 쪽과 금리만 낮아지는 쪽
90일.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연체 기간입니다. 공식 FAQ는 대출 중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을 부실차주로, 10~89일 연체이거나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공공정보 등록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을 부실우려차주로 나눕니다.
| 구분 | 매입형 채무조정 | 중개형 채무조정 |
|---|---|---|
| 대상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의 신용·보증대출 | 부실우려차주의 대출,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
| 운영 |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
| 원금 |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조정. 저소득층(총 채무 1억 원 이하)·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은 90%까지 | 원금 조정 없이 금리 조정 |
| 상환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저소득·취약계층 신용대출은 거치 3년·상환 20년까지 | |
| 신청 효과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
대상이 되는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고, 한도는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을 합쳐 최대 15억 원입니다. 사업 영위 기간의 끝은 여러 차례 늘어나 지금은 2025년 6월까지입니다.
빚 1억·재산 2천만 원이면 남는 원금은 2,800만~5,200만 원
8,000만 원. 무담보 빚 1억 원에서 재산 2,000만 원을 뺀 순부채입니다. 원금 감면율은 이 8,000만 원에만 곱해지고, 재산만큼의 2,000만 원은 그대로 갚는 몫으로 남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 안내는 이 순부채에 60~80%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산식 남는 원금 = 재산 + 순부채 × (1 − 감면율) · 순부채 = 무담보 빚 − 재산
가정: 신용·보증대출 1억 원(3개월 이상 연체), 재산 2,000만 원 → 순부채 8,000만 원
감면율 60%: 2,000만 + 8,000만 × 0.4 = 5,200만 원
감면율 70%: 2,000만 + 8,000만 × 0.3 = 4,400만 원
감면율 80%: 2,000만 + 8,000만 × 0.2 = 3,600만 원
감면율 90%(저소득·취약계층): 2,000만 + 8,000만 × 0.1 = 2,800만 원
원금만 나눈 월 상환액(이자 별도): 4,400만 원을 10년 분할하면 월 약 36.7만 원, 2,800만 원을 20년 분할하면 월 약 11.7만 원입니다. 실제 감면율과 금리는 개별 심사로 정해집니다.
같은 빚 1억 원이라도 재산이 5,000만 원이면 순부채가 5,000만 원으로 줄고, 감면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할 순부채가 없어 원금 조정은 0%가 됩니다. 공식 안내의 감면율 범위가 0%에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평균 감면액 6,770만 원을 내 경우에 대입하지 않는 이유
74%. 박준태 의원실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파이낸셜뉴스(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매입형 약정자의 평균 원금 감면율입니다. 같은 보도에서 평균 채무원금은 9,150만 원, 평균 감면액은 6,770만 원이었고, 연합뉴스도 같은 자료를 약 6,800만 원으로 전했습니다.
이 평균은 이미 약정까지 마친 사람들의 숫자이고, 이들의 평균 연체기간은 약 10.9개월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아 감면이 적었거나 거절된 사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 감면액은 평균이 아니라 내 재산과 순부채로 다시 계산해야 맞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네 가지: 빠지는 빚, 막히는 통장, 남는 기록, 다른 기금
헷갈리는 지점 1 — 모든 빚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주택 구입처럼 개인 자산을 늘리려고 받은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도 지원 업종이 아닙니다. 협약 금융기관은 홈페이지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지점 2 — 신청 직후 통장과 카드가 묶일 수 있습니다
공식 FAQ는 신청 후 금융회사가 내 명의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신용카드를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게 운영비가 그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면 신청 시점과 결제 계좌를 먼저 맞춰 볼 자리입니다.
헷갈리는 지점 3 — 연체정보는 지워지고 다른 기록이 남습니다
부실차주는 약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히 갚으면 이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신청 취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취소 후 90일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지점 4 — 새도약기금과는 대상도 방식도 다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대상 | 2020.4~2025.6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 |
| 신청 | 본인이 신청(2026년 12월까지) |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대상 채권을 매입 |
| 결과 | 채무조정 약정(원금 감면·금리·상환기간 조정) |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문자와 사이트도 공식 홈페이지가 직접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식 주소는 newstartfund.or.kr(새출발기금.kr) 하나이고, 콜센터 1660-1378 외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사칭을 가르는 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남은 두 달 반과 신청 창구
2026년 12월. 금융위원회가 2024년 9월 보도자료에서 밝힌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으로, 당초 2025년 10월에서 연장된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두 달 반이 남았고, 10월 12일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추가 연장 공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 내 상황 | 신청 창구 |
|---|---|
|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캠코 상담 창구 |
|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올해 3월 25일부터는 약정 뒤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도 붙었습니다. 매입형은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뒤 조기상환하면 남은 빚의 5~10%를 더 감면하고, 중개형은 1년마다 적용금리를 10%씩 낮춰 줍니다(하한 연 3.25%). 해당된다면 내 재산과 순부채부터 적어 보고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 볼 자리입니다.
출처 (2026년 10월 12일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지원 대상, 대출 범위·한도, 원금 조정률, 신용정보 변동, 제외 대출
-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Q3), 신청 시 주의사항(Q4), 신청 창구(Q9·Q10)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공지 — 2026.3.25 제도개선(성실상환 인센티브), 사칭 사이트 주의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9.12일 조기 시행 (2024.9.10) — 신청기간 2026년 말까지
- 복지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신청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4.10.4) — 순부채 60~80% 감면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2025.10.1)
- 매입형 약정 현황(2026년 8월 말) 보도 — 파이낸셜뉴스 (2026.10.11), 연합뉴스 (2026.10.11)
- 감면 후 원금·월 상환액: 위 기준으로 바리스톡 브루가 직접 계산
고지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정책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사업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정리와 초안 작성에 AI를 활용하며, 발행 전 검토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bari8tock@gmail.com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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