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되면 세금만 리터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한 달 주유비 계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40대 가장으로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주유비는 고정비처럼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 고정비가 12월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 기한인 11월 30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왔고, 그 뒤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에서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9% 올랐습니다. 이미 오른 기름값 위에 인하분이 사라지면 얼마가 더 붙는지, 유종과 주유량별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네 줄
- 인하가 끝나면 세금이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늘어납니다(부가세 포함).
- 11월 2일 전국 평균가에 그대로 얹으면 휘발유 약 1,977원, 경유 약 1,987원으로 경유가 더 비싸집니다.
- 한 달 100리터를 넣는 차라면 휘발유 12,200원, 경유 14,500원이 더 듭니다.
-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11월 13일까지 적용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세금만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정부는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9월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정경제부 안내에 따르면 부가세 10%를 포함한 인하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입니다.
인하가 끝나면 이 금액만큼 세금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주유량을 곱하면 내 차에 붙는 금액이 나옵니다.
| 주유량(예시) | 휘발유 (리터당 122원) | 경유 (리터당 145원) |
|---|---|---|
| 50리터 1회 | 6,100원 | 7,250원 |
| 한 달 100리터 | 12,200원 | 14,500원 |
| 한 달 200리터 | 24,400원 | 29,000원 |
| 한 달 300리터 | 36,600원 | 43,500원 |
계산식 늘어나는 세금 = 리터당 인하 효과 × 주유량
휘발유 승용차로 한 달 100리터를 넣는 경우: 122원 × 100리터 = 12,200원, 1년이면 146,400원입니다.
경유 소형 화물차로 한 달 300리터를 넣는 경우: 145원 × 300리터 = 43,500원, 1년이면 522,000원입니다.
※ 위 금액은 표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구간·우대금리·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가게를 하며 소형 트럭을 몰거나 출퇴근 거리가 긴 가구일수록 경유 쪽 부담이 큽니다. 경유는 인하율이 25%로 휘발유보다 높았던 만큼, 끝날 때 되돌아오는 금액도 큽니다.
지금 값에 그대로 얹으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집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11월 2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는 보통휘발유 리터당 1,855.47원, 자동차용 경유 1,842.11원입니다. 지금은 경유가 약 13원 쌉니다.
인하분이 판매가에 그대로 얹힌다고 가정하면 휘발유는 약 1,977원, 경유는 약 1,987원이 됩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약 10원 비싸지는 순서 뒤집힘이 생기는 셈입니다. 국제 가격, 환율, 최고가격이 지금과 같다는 전제의 단순 계산이어서 실제 가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물가 통계에서도 경유 쪽 압력이 먼저 보입니다. 10월 소비자물가에서 경유는 1년 전보다 19.7% 올라 휘발유(11.6%)보다 상승률이 컸고, 석유류는 전체 상승률 2.8% 가운데 0.56%p를 끌어올렸습니다. 경유는 화물·물류 비용으로 이어지는 연료여서, 인하 종료는 장바구니 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닿을 수 있습니다. 물가 발표를 읽는 순서는 소비자물가 발표일과 결과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은 주유기가 아니라 정유사 출고 때 붙습니다
인하가 끝나는 12월 1일 아침에 전국 가격표가 한꺼번에 122원씩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2월 1일 0시에 가격표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는 이 세금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곧 정유사가 기름을 내보낼 때 세금이 붙습니다. 주유소 탱크에 이미 들어온 기름은 인하된 세율로 세금이 매겨진 상태여서, 재고가 바뀌는 속도에 따라 주유소마다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고가격 1,784원은 주유소 판매가 상한이 아닙니다
지금은 석유 최고가격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하는 11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이 값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이어서 주유소 판매가(휘발유 약 1,855원)보다 낮습니다.
11차 적용은 11월 13일까지이고, 다음 12차 가격은 유류세 인하 기한과 맞물리는 시기에 정해집니다. 최고가격의 구조는 휘발유 최고가격 1,784원 동결 글에서 다뤘습니다.
인하폭이 줄어도 1%p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더라도 인하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인하 효과를 인하율로 나누면 인하폭 1%p마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8.1원, 경유는 약 5.8원입니다. 발표가 나오면 바뀐 인하율만 넣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 인하폭 1%p당 금액 = 리터당 인하 효과 ÷ 인하율
휘발유: 122원 ÷ 15 ≈ 8.1원 / 경유: 145원 ÷ 25 = 5.8원
예시) 휘발유 인하율이 15%에서 10%로 줄면 5%p × 약 8.1원 ≈ 리터당 약 41원, 경유가 25%에서 15%로 줄면 10%p × 5.8원 = 리터당 58원이 늘어납니다.
※ 위 금액은 표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구간·우대금리·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축소·종료, 12월 주유비가 갈리는 날짜
| 날짜 | 무슨 일 | 볼 것 |
|---|---|---|
| 11월 13일(금) | 11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 끝 | 12차 최고가격 동결 여부 |
| 11월 30일(월) | 유류세 인하 기한 | 연장 여부와 인하율 |
| 12월 1일(화) | 연장이 없으면 원래 세율로 출고 시작 | 주유소 가격표의 단계적 변화 |
| 결정 | 리터당 세금 변화 (휘발유 / 경유) | 한 달 100리터 기준 |
|---|---|---|
| 지금 인하율 그대로 연장 | 0원 / 0원 | 0원 / 0원 |
| 인하폭 축소 (예: 휘발유 10%, 경유 15%) | 약 41원 / 58원 증가 | 약 4,100원 / 5,800원 증가 |
| 인하 종료 | 122원 / 145원 증가 | 12,200원 / 14,500원 증가 |
일본은 한 번에 끊지 않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리터당 170엔 수준에 맞춰 주던 휘발유 보조금을 12월부터 기준가격을 매달 5엔씩 올리는 방식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The Nation, 10월 29일).
한국은 두 달 단위로 연장 여부를 정해 왔기 때문에, 발표 전까지 12월 주유비는 두 가지 경우로 잡아 두는 편이 덜 놀랍니다. 결정이 나오면 이 글의 표를 그 결과로 고쳐 두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2026.9.18, 관계부처합동)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유비 부담 줄인다, 유류세 최대 25% 인하! 11월 30일까지 연장 (2026.10.6, 재정경제부)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제품별 평균판매가격 (2026.11.2 일간)
- 산업통상부, 11차 최고가격, 10차 수준으로 동결 (2026.10.16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
- 세계일보(연합뉴스),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가공식품·석유류 오름세 (2026.11.3) / 파이낸셜뉴스, 10월 소비자 물가 2.8% 상승 (2026.11.3)
- The Nation, Japan to resume electricity and gas subsidies to ease living costs (2026.10.29) / nippon.com(Jiji Press), Japan's Ruling LDP Proposes Gradual Reduction of Fuel Subsidies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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