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결정세액 60만 원이면 400만 원까지만 효과가 남는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 2026년 납입분(2027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는 말이 다시 돕니다. 이 숫자는 법 조문의 한도와 공제율을 곱한 값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그 돈을 실제로 다 돌려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그해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숫자 하나로 내 상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액은 그해 소득세를 넘을 수 없어, 연금 넣기 전 결정세액이 60만 원인 사람은 400만 원을 넘겨 넣어도 세금이 더 줄지 않습니다.
  • 내 상한은 결정세액 ÷ 공제율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에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해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한도 600만·900만 원과 공제율 15%·12%, 조문에 적힌 그대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그해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비율은 기본 12%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항목조문 내용읽는 법
연금저축계좌 한도연 600만 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등) 합산 한도연 900만 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공제율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3.2%·16.5%
ISA 만기 전환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한도에 더함만기 ISA를 옮기면 한도가 최대 1,200만 원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돈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퇴직금을 IRP로 받은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분의 1 세율로 매겨지므로, 소득세가 15만 원 줄면 지방소득세가 1만 5천 원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16.5%와 13.2%는 법정 공제율 15%·12%에 1.1을 곱한 값입니다.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148만 5천 원이 다 나오지 않는 사람

135만 원. 900만 원에 15%를 곱한 소득세 공제액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148만 5천 원을 다 받으려면, 연금계좌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낼 소득세가 적어도 135만 원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문이 공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연금계좌 공제를 넣기 전 결정세액이 30만·60만·90만·135만 원인 네 사람이 납입액을 늘릴 때 돌려받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그린 것입니다. 선이 꺾여 평평해지는 지점부터는 더 넣어도 그해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계산식 돌려받는 소득세 = min(납입액 × 공제율, 연금 넣기 전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는 그 금액의 10%를 더함

결정세액 60만 원, 공제율 15%, 900만 원 납입: min(135만, 60만) = 60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 66만 원
같은 사람이 400만 원만 납입: min(60만, 60만) = 60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 66만 원

두 경우 돌려받는 세금은 같고, 나머지 500만 원은 그해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다른 세액공제와 공제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일은 총급여가 낮거나, 자녀·의료비·월세 같은 다른 세액공제로 이미 낼 세금이 많이 줄어든 사람에게 생깁니다. 9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결정세액이 작다면, 넘치는 몫은 노후자금으로는 남지만 올해 세금은 줄이지 못합니다.

같은 결정세액 상한은 지난 해 월세 공제를 되찾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한 줄로 내 '효과가 남는 납입액' 구하기

내 상한은 결정세액 ÷ 공제율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작년에 연금계좌 공제를 받았다면 작년 결정세액에 그 공제액을 더한 값이 '연금 넣기 전 결정세액'에 가깝습니다.

연금 넣기 전 결정세액(소득세)15% 구간 상한12% 구간 상한최대 환급(지방소득세 포함)
30만 원200만 원250만 원33만 원
60만 원400만 원500만 원66만 원
90만 원600만 원750만 원99만 원
108만 원720만 원900만 원118만 8천 원
135만 원 이상900만 원900만 원15% 구간 148만 5천 원 · 12% 구간 118만 8천 원

12% 구간이 상한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같은 세금을 채우는 데 더 많은 납입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소득이 작년과 크게 다르다면 작년 영수증보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예상 세액이 더 가깝습니다.

한도나 세금을 넘겨 넣은 돈, 다음 해 납입으로 돌릴 수 있다

넘친 납입액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은 이전 해에 넣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가입자가 신청하면 신청한 날 다시 넣은 돈으로 보는 전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연금계좌를 둔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1 — '이월공제'와는 다릅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돈의 연도를 옮기는 방식입니다. 옮긴 금액도 그해의 600만·900만 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다음 해에 새로 넣을 돈과 전환할 돈을 합쳐 한도를 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헷갈리는 지점 2 —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확인서로 봅니다

전환을 신청할 때는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일부만 넣었거나 빼먹은 경우도 이 확인서 숫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헷갈리는 지점 3 —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몫이 아닙니다

공제는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에 몰아 넣는다면 은행·증권사의 마감 시각과 휴일 처리를 미리 확인해 볼 자리입니다. 이 마감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공제처럼 연말 몇 달의 결정이 1년 세금을 바꾸는 항목은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비율 글에서도 계산해 두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확인할 것어디서왜
작년 결정세액과 연금계좌 공제액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효과가 남는 납입액' 상한을 어림하는 출발점
올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지급여명세서, 회사 인사·급여 담당공제율이 15%인지 12%인지 갈림
올해 이미 넣은 연금저축·IRP 금액가입 금융회사 앱,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남은 한도와 추가로 넣을 금액 계산

노후자금으로 더 모으는 것과 올해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목적입니다. 두 숫자를 나눠 놓고 보면, 올해 넣을 금액과 내년으로 돌릴 금액이 함께 정리됩니다.

출처 (2026년 10월 10일 확인)

고지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정책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사업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정리와 초안 작성에 AI를 활용하며, 발행 전 검토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bari8tock@gmail.com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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