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마감 뒤 일정: 사전심사 결과·이의신청과 11월 계좌 개설 순서
2026년 11월 1일 기준 · 금융위원회 9월 16일·30일, 10월 15일·19일 발표 자료로 정리
2026년 10월 18일 수정 — 10월 16일 신청 마감 반영, 마감 뒤 심사·계좌 개설 일정 중심으로 다시 정리, 기여금이 없는 소득 구간(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추가. 오류 정정 — 본문에 잘못 들어간 편집용 안내 문구와 중복된 기준일 줄 삭제
2026년 10월 7일 수정 — 9월 30일 금융위원회 사전 안내(사전심사·이의신청 일정, 취급기관 14곳, 소상공인확인서) 반영. 오류 정정 — "신청할 때 가입유형을 고를 필요가 없다"를 "신청할 때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한다"로 바로잡음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16일(금) 오후 6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신청을 마친 분이 지금부터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0월 말에 오는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 때 고른 유형과 다르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여는 것입니다.
심사를 통과해도 계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에 취급기관 앱에서 직접 열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분은 이 기간 안에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은 마감 뒤 일정과 심사 기준, 월 50만 원을 넣었을 때 손에 쥐는 금액의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신청은 10월 16일(금) 18시 30분에 마감됐고, 가입 심사는 10월 19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입니다
-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11월 2일, 이의신청은 11월 2~5일(모두 잠정). 고른 유형과 결과가 다르면 이때 바로잡습니다
- 계좌 개설은 11월 16일(월)~27일(금), 주말 제외.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는 가입은 되지만 지금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마감 뒤 6주 일정: 10월 30일 사전심사 결과부터 11월 27일 계좌 개설까지
신청 기간이 끝나면서 이 글의 일정표도 지난 칸과 남은 칸으로 갈렸습니다. 남은 일정은 금융위원회가 10월 15일 다시 안내한 날짜이고, 사전심사 결과와 이의신청은 아직 잠정입니다. 금융위는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내부 심사 일정이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칸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로 안내되지만, 계좌는 11월 27일(금)까지 내가 직접 열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개설 기간에서 빠지므로 실제로 열 수 있는 날은 10영업일입니다.
| 단계 | 날짜 | 상태 · 내가 할 일 |
|---|---|---|
| 가입 신청 | 10월 7일(수)~16일(금) 18시 30분 | 마감. 7·8일 홀짝제, 12~16일 자유 신청이었음 |
| 가입·소득 심사 |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 2025년 소득 기준.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 사전심사 결과 | 10월 30일(금)~11월 2일(월), 잠정 | 신청 때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가 같은지 확인 |
| 이의신청 | 11월 2일(월)~5일(목), 잠정 | 결과가 다르면 이 기간에 소명 |
| 최종 결과 | 11월 12일(목)~13일(금) | 가입 가능 여부 개별 안내 |
| 계좌 개설 | 11월 16일(월)~27일(금), 주말 제외 | 심사 통과자가 취급기관 앱에서 직접 개설. 이 기간 뒤에는 개설 불가 |
| 갈아타기 해지 |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이후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앱에서 특별중도해지 신청. 완료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 가능 |
사전심사 결과가 따로 오는 이유는 2차부터 신청할 때 가입유형을 직접 골랐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하나를 선택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한국평가데이터 정보 등과 대조합니다. 1차 때 공무원 등 일반형 대상자에게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된 오류가 있어서 생긴 절차입니다. 이 글의 9월 22일 판에는 유형을 고를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가 9월 30일 안내에 맞춰 바로잡았습니다.
심사 기준 다시 보기: 총급여 6,000만 원과 7,500만 원 사이는 기여금이 없다
심사는 신청 때의 조건을 그대로 봅니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판단 시점은 직전 연도인 2025년입니다. 다만 가입이 된다고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10월 15일 자료는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를 기여금 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이 구간은 지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고, 2027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받을 예정입니다.
| 항목 | 조건 | 비고 |
|---|---|---|
| 나이 | 만 19~34세 (1991년 11월 17일생 ~ 2007년 11월 27일생) |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 기준. 병역 기간 최대 6년 미산입 |
| 기여금 대상 (6% 또는 12%) |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우대형 12%는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소상공인. 세부 요건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
| 기여금 미대상 (비과세만)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2027년 예산안 확정 시 일반형 기여금 소급 지급 예정 |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 매출 3억 원 초과여도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면 일반소득자로 심사 |
| 가구 소득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소득과 별개로 적용 |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모두 발급 |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 |
| 납입 | 월 1,000원~50만 원 자유 납입, 3년 만기 | 납입액과 기여금 모두에 이자, 이자소득세 면제 |
| 취급기관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 (14곳) | 계좌 개설도 신청한 기관 앱에서 |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했는데 소상공인확인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마감(11월 5일, 잠정) 전에 발급해 두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경우가 어느 칸인지 애매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연결 후 3번)에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월 50만 원 3년이면 2,138만 원과 2,255만 원: 금융위 계산의 속을 보면
보도자료의 "연 최고 19.4%"는 적금 금리가 19.4%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를 합쳐 일반 적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단리 적금과 비슷하다는 뜻이고, 금융위가 그 계산 근거를 6월 출시 자료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금리를 7%로 가정한 경우와 8%로 가정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금융위 계산 (월 50만 원 × 36개월 = 원금 1,800만 원)
일반형 · 기여금 6% = 108만 원
· 금리 7% 가정: 원금 1,800만 + 기여금 108만 + 이자 202만 = 2,110만 원 (단리 13.2% 적금과 유사)
· 금리 8% 가정: 원금 1,800만 + 기여금 108만 + 이자 230만 = 2,138만 원 (단리 14.4% 적금과 유사)
우대형 · 기여금 12% = 216만 원
· 금리 7% 가정: 원금 1,800만 + 기여금 216만 + 이자 211만 = 2,227만 원 (단리 18.2% 적금과 유사)
· 금리 8% 가정: 원금 1,800만 + 기여금 216만 + 이자 239만 = 2,255만 원 (단리 19.4% 적금과 유사)
※ 위 금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취급기관의 기본·우대금리와 납입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를 뜯어 보면 일반형과 우대형의 차이는 거의 전부 기여금 108만 원 차이에서 나옵니다. 이자 차이는 9만 원 안팎입니다. 월 5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은 납입액에 비례하므로, 월 30만 원이면 일반형 기여금은 30만 × 36 × 6% = 약 65만 원, 우대형은 약 130만 원이 됩니다.
이 글의 기준 독자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은 기여금 대상이라 중소기업 재직이 아니면 일반형 계산을 따릅니다. 총급여 6,500만 원 직장인은 기여금 미대상 구간이라 지금 기준으로는 기여금 108만 원이 빠지고, 이자도 기여금에 붙던 몫만큼 줄어듭니다.
마감 뒤 헷갈리는 세 가지: 갈아타기 순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15%는 언제부터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해지를 마지막에 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그다음에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먼저 일반 해지를 해 버리면 특별중도해지로 지킬 수 있는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가 끝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르면: 사전심사와 이의신청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잠정) 사전심사 결과가 안내됩니다. 신청 때 고른 유형과 결과가 다르면 11월 2일부터 5일까지(잠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에 개별로 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로 신청했는데 일반형으로 나왔다면 이 나흘이 바로잡을 자리이므로, 심사 기간에 오는 안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금 15%는 이번 가입자에게도 소급되지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올리고 가입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안이 국회 심의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10월 15일 다시 밝혔습니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는 상향된 기여금을, 지금 비과세만 받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는 일반형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국회 심의 전이므로 비율과 시점은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안내 전에 확인할 것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신청한 취급기관 앱에 로그인이 되는지, 소상공인이라면 확인서를 발급했는지,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아직 해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1월 16~27일 중 계좌를 열 날을 미리 정해 두었는지입니다.
이번 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10월 15일 안내에는 다음 모집 일정이 나와 있지 않으며, 가입 대상 확대는 2027년 예산안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세부 조건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궁금한 점은 청년금융콜센터 139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마감된 정책 상품으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판매 결과와 소득공제 계산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청년미래적금 2차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11월 2일(잠정),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에 개별로 안내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계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주말 제외) 신청한 취급기관 앱에서 직접 계좌를 열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출처 (2026년 10월 18일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 (2026-10-15) — fsc.go.kr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2026-09-30) — fsc.go.kr
- 정책브리핑,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2026-09-30) — korea.kr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026-09-16) — fsc.go.kr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2026-06-22, 만기 수령액 계산 근거) — fsc.go.kr
-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서민금융진흥원) — fill4young.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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